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그대로 내도 될까요? 개인사업자가 확인할 3가지
"부가세 신고는 1월에 하는 거 아니었어요? 왜 고지서가 왔죠?"
10월 초면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받은 고지서 금액만 내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올해 하반기 매출이 많이 줄었거나 사업 설비를 새로 들여 돌려받을 세금이 생겼다면, 고지서 대신 직접 신고하는 쪽을 고를 수 있어요. 확인할 건 세 가지예요.
1.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번(1기 1~6월, 2기 7~12월)으로 나눠 신고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각 기의 중간에 한 번 더 내는데, 이때는 신고 대신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요. 이걸 예정고지라고 해요.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50%예요. 지금 받은 10월 고지서라면 올해 1기(1~6월)분으로 7월에 확정신고하고 낸 세금의 절반이에요.
-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 내는 기한: 10월 25일. 올해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게 원칙이니,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 내는 곳: 홈택스·손택스, 고지서의 가상계좌, 은행 창구 등
여기서 낸 돈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고 계산해요.
2. 고지서가 안 왔다면
다음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아요.
-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직전 기에 낸 부가세가 100만 원이 안 됐다면 대부분 여기 해당)
-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이 경우 7~12월분 전체를 내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면서 한 번에 내요.
다만 우편 고지서가 안 왔다는 것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진 마세요. 전자 고지(홈택스·카카오톡 등)로 받았거나 주소 문제로 우편이 늦을 수 있어요. 홈택스의 고지 내역에서 이번 예정고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월에 한꺼번에 나가는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매달 매출의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 두시길 권해요.
3.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큰 매입이 있었다면: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어요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한 금액으로 낼 수 있어요.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① 장사가 안됐거나 쉬었을 때
7~9월 석 달의 공급가액(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1~6월에 공급가액이 6,000만 원이었는데 7~9월은 1,500만 원이라면, 3분의 1인 2,000만 원보다 적으니 해당돼요.
② 돌려받을 세금(조기환급)이 있을 때
사업 설비를 새로 짓거나 사들이거나 늘린 경우(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등)처럼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돌려받는 방법이에요. 큰 매입이 있었다고 모두 해당하는 건 아니라서, 그 매입이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예정신고를 고르면 신고서도 납부기한과 같은 날까지 내야 해요. 고지서 금액을 그냥 내는 것과 달리 7~9월 매출·매입 자료를 직접 정리해야 하니, 시간이 빠듯하면 미리 준비하세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7~9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이 모두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고,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 매입도 없다면 예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때는 예정고지 금액을 기한 안에 내는 방식이 가장 간단해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날짜만 놓치지 마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고지서 금액이 생각보다 커요. 나눠 낼 수 있나요?
A. 사업이 어렵거나 재해를 입은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요건이 따로 있어서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Q. 간이과세자인데 고지서가 왔어요.
A. 간이과세자는 1년이 하나의 과세기간이고, 7월에 상반기분 예정부과(고지)를 해요. 10월 고지와는 다른 제도라, 받은 고지서의 과세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예정신고를 했는데 고지서도 냈어요.
A.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취소되고, 이미 낸 금액은 신고 세액과 정산돼요. 남는 금액은 확정신고 때 반영되는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참고한 곳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예정고지·예정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인신고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문답: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작성·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5일(국세청 안내 기준). 일반 안내예요. 업종, 매입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본인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올해 매출이 많이 늘었다면 내년 장부 의무도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은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복식부기 기준을 업종별로 정리했어요」에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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