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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그대로 내도 될까요? 개인사업자 확인 3가지

검색 결과에 이렇게 보여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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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그대로 내도 될까요? 개인사업자 확인 3가지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신고 없이 적힌 금액만 내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금액이 맞는지 보는 법, 고지서가 안 온 경우,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두 조건, 납부기한 10월 26일까지 정리했어요.

10월에 받은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대부분 신고 없이 적힌 금액만 내면 끝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올해 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월)이에요. 원래 기한인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갔어요.

간이과세자는 10월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7월에 받는 '예정부과'는 다른 제도예요.

1월 확정신고와 이름이 비슷해서 "신고를 또 해야 하나" 헷갈리기 쉬운 고지서예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이 맞는지, 고지서가 안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지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목차 ① 금액이 맞는지 · ② 고지서가 안 왔을 때 · ③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지 · 자주 받는 질문 · 참고한 곳

한눈에 보는 10월 예정고지

항목내용
누구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제외)
무엇2기(7~12월) 세금을 미리 내는 것
얼마2026년 1기(1~6월) 전체 부가세의 50%
언제까지2026년 10월 26일(월)
신고하지 않아도 됨, 납부만
내는 곳홈택스·손택스, 고지서의 가상계좌, 은행 창구
낸 돈은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짐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도 예정고지 대상이지만, 이 글은 개인사업자 기준이에요.

부가세 납부일 네 번: 4월·7월 1기, 10월·1월 2기

① 고지서 금액이 맞게 나왔나요

고지서 금액은 1기(1~6월) 전체 부가세의 절반이에요. 4월 예정고지로 낸 돈도 1기 세금을 미리 낸 거라, 7월에 낸 돈과 더하면 대략 1기 전체가 나와요. 4월에 200만 원, 7월에 200만 원을 냈다면 1기 전체는 400만 원이고, 10월 고지서는 200만 원 안팎이에요. 7월 신고 때 카드 매출 세액공제나 가산세가 있었다면 그만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차이가 크면 홈택스에서 7월 신고서의 납부세액 칸을 보시면 정확해요.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둘로 나눠 신고해요. 1기는 1~6월, 2기는 7~12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각 기 중간에 한 번 더 내요. 이때는 신고 없이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요. 이걸 예정고지라고 불러요.

여기서 낸 돈은 사라지지 않아요. 1월 확정신고 때 2기 전체 세금에서 빠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래요.

단계금액
1기 부가세 (4월 200만 + 7월 200만)400만 원
10월 예정고지그 절반인 200만 원
1월에 계산한 2기 전체 부가세450만 원으로 나왔다면
1월에 실제로 낼 돈450만 − 200만 = 250만 원만

2기 전체 세금이 예정고지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그 차이만큼 돌려받아요.

② 고지서가 안 왔으면 안 내도 되나요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해 고지내역 조회 메뉴를 열어 보세요. 우편이 안 왔어도 전자고지를 신청했다면 홈택스나 카카오톡으로 와 있을 수 있어요. 목록에 없으면 10월에는 낼 게 없어요. 면제가 아니라 1월로 미뤄진 거예요.

고지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이때는 7~12월분 전체를 2027년 1월 25일(월)까지 확정신고하면서 한 번에 내요. 1월에 나갈 돈이 커져요. 2기 세금이 1기와 비슷하다고 보면, 1기 세금을 6으로 나눈 금액을 매달 모아 두면 1월에 덜 부담돼요.

고지내역이 없으면 10월 납부 없음, 있으면 매출 3분의 1 기준과 설비 여부로 그대로 납부 또는 예정신고를 고르는 흐름

③ 7~9월 매출이 줄었는데 그냥 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낼 수 있어요. 예정신고를 하면 받은 고지서는 없던 것이 돼요.

① 장사가 안됐거나 쉬었을 때

7~9월 석 달의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매출)과 납부세액, 둘 중 하나만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쳐도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6월 공급가액이 6,000만 원이었다면 3분의 1은 2,000만 원이에요. 7~9월 공급가액이 1,500만 원이라면 기준보다 적으니 해당돼요.

② 설비를 들였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을 때

사업 설비를 새로 짓거나, 사들이거나, 늘린 경우예요. 수출처럼 세율 0%(영세율)가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 경우도 해당해요. 이때 예정신고로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돌려받아요. 신고 기한인 10월 26일이 지나고 15일 안에 들어와요. 주방 설비나 기계를 큰돈 주고 들였다면 해당할 수 있어요. 소모품이나 재료 매입은 설비가 아니라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정신고를 고르면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모두 10월 26일(월)까지 마쳐야 해요. 두 방식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달라요.

구분그대로 내기예정신고
내는 금액고지서 금액7~9월 실적 기준
신고서없음10월 26일까지
준비 자료없음7~9월 매출·매입

7~9월 매출이 평소와 비슷하면 그대로 내는 쪽이, 크게 줄었거나 설비를 들였다면 예정신고 쪽이 맞아요.

예정신고에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아요.

두 조건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서 금액을 기한 안에 내는 쪽이 가장 간단해요. 설비 매입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3분의 1 기준을 넘는지 판단이 갈리면 신고서를 쓰기 전에 세무사와 한 번 숫자를 맞춰 보는 게 안전해요.

7~9월 매출이 기준 아래인지 애매하다면, 홈택스에서 7~9월 매출 합계를 캡처해 카카오톡 채널 '곧은셈 세무사무소'로 보내 주세요. 예정신고가 나은지 숫자로 알려 드려요.

자주 받는 질문

Q. 고지서 금액이 생각보다 커요. 나눠 낼 수 있나요?

A. 한 번에 나눠 내는 제도는 없지만, 납부기한 연장은 신청할 수 있어요. 재해나 도난을 당했거나 사업에 큰 손실이 난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해요.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라, 이번에는 10월 23일(금)까지 세무서에 내야 해요.

Q. 간이과세자인데 7월에 고지서가 왔어요. 이것도 같은 건가요?

A.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는 1년이 하나의 과세기간이고, 7월에 상반기분을 미리 내는 '예정부과'를 해요. 10월 예정고지와는 다른 제도예요. 고지서에 적힌 과세기간이 1~6월이면 그쪽이에요.

Q. 예정신고를 했는데 고지서 금액을 이미 냈어요. 어떻게 되나요?

A.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취소돼요. 이미 낸 돈은 신고한 세액에 먼저 채워지고, 남는 금액은 환급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Q. 10월 26일을 넘겨서 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기한을 넘기면 내지 않은 금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어요. 고지서 한 장 금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하루 0.022%가 더 붙어요. 200만 원을 한 달 늦게 내면 약 7만 3천 원을 더 내게 돼요. 가산세가 더해진 독촉 고지서가 다시 나와요. 기다리지 않고 홈택스에서 가산세까지 포함해 바로 낼 수도 있어요. 150만 원 이상이면 하루 단위로 늘어나니, 알게 된 날 내는 게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에요.

올해 매출이 많이 늘었다면 내년 장부 의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업종별 기준은 다음 글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복식부기 기준을 업종별로 정리했어요」에서 다뤄요.

참고한 곳

2026년 10월 5일 국세청 안내 기준이에요. 업종이나 매입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곧은셈 세무사무소 · 세무사 윤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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