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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복식부기 기준을 업종별로 정리했어요

검색 결과에 이렇게 보여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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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복식부기 기준을 업종별로 정리했어요
같은 매출이어도 음식점은 간편장부, 학원은 복식부기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의 장부 의무를 가르는 업종별 기준과 신규·전문직 예외, 장부 없이 신고했을 때 달라지는 불이익을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어요.

작년 매출이 똑같이 1억 2천만 원인 두 사장님이 있어요. 한 분은 동네 음식점, 한 분은 보습 학원을 해요.

음식점 사장님은 간편장부를 써도 되지만, 학원 원장님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해요. 장부 의무는 매출만이 아니라 업종까지 같이 보고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두 장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간편장부는 날짜, 거래 내용, 수입, 비용을 한 줄씩 적는 장부예요. 국세청이 양식과 작성 요령을 주고 있어서 혼자서도 쓸 수 있어요.

복식부기는 거래 하나를 두 군데(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에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 만들어야 해서 보통 회계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요.

규모가 작으면 간편장부를 써도 되는 간편장부대상자, 일정 규모를 넘으면 복식부기로 써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예요.

업종별 기준 금액

판단은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해요. 2026년 소득을 2027년 5월에 신고한다면 2025년 수입금액이 기준이에요.

업종이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7,500만 원

맨 앞의 두 사장님을 이 표에 대 보면, 음식점은 1억 5천만 원 줄이라 간편장부대상자, 학원은 7,500만 원 줄이라 복식부기의무자예요.

수입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가장 정확한 건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의 업종별 수입금액이에요. 부가세 신고 금액이나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대략 가늠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면세 매출이 있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업종을 두 개 이상 함께 하면 그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업종이 여럿이면 주된 업종 기준으로 환산하는 계산법이 따로 있어서, 이 경우는 신고 전에 확인받는 게 안전해요.

신규 사업자와 전문직은 따로 봐요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예요. 다만 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같은 전문직은 신규 여부나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예요.

장부 없이 신고하면, 두 경우가 달라요

장부 없이 정해진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는 걸 추계신고라고 해요. 이때 받는 불이익이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다르게 적용돼요.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산출세액 중 장부 없이 계산한 소득 부분의 20%예요. 다만 아래의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지 않아요.

복식부기의무자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를 비교해 더 큰 금액이 적용되는 등, 간편장부대상자보다 불이익이 커요. 그래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 기장을 전제로 신고를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가산세와 별개로, 장부가 없으면 실제로 쓴 비용 대신 정해진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게 돼요. 실제 비용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업이라면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쓰면

간편장부대상자인데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산출세액 중 복식부기로 기장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에서 20%를 공제하고,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액이 줄어들어요.

공제 여부와 금액은 실제 신고 자료와 해당 연도 세법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을 것 같은데, 올해부터 복식부기인가요?

아니요.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라, 올해 넘으면 내년 장부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돼요. 내년이 시작되기 전에 회계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을 정해 두면 편해요.

간편장부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국세청 누리집에 양식과 작성 요령이 있어요. 아래 주소를 적어 두었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따로 챙길 게 있나요?

사업용 계좌 신고, 재무제표 작성 같은 의무가 함께 생겨요.

참고한 곳

작성·검토 기준일: 2026년 10월 5일(국세청 안내·현행 소득세법 기준). 일반 안내이며, 업종 구분과 수입금액 계산은 사업자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10월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 그대로 내도 될까요?」에 확인할 것을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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